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우 피의자는 과연 어떤 경우에 구속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불구속으로 수사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사건의 경중 그리고 피해자의 수 그리고 상해의 정도나 폭행방법에 따라 가능한 경우의 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볼까요?
2.주로 어떤 요소들을 폭행죄의 구속판단요소로 보지요?
폭력의 동기가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보복적인 의미가 강할 수록, 그리고 그 폭행과정에서 맨손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이아 흉기를 사용할 수록, 그리고 상처가 난 곳이 급소에 가깝고 입원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피의자가 평소에도 폭행을 하는 습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 전과가 있는 경우, 그리고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만큼 폭행죄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더하여 만일 폭행과정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 심지어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피의자의 경우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도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그 공무가 매우 중요하고 긴급할 수록, 범행의 동기가 보복이나 계획적일 수록, 그리고 그 수단이 매우 위험성이 높을 수록, 그리고 그 방법이 사회적으로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일수록, 그리고 피해가 극심하고 피의자가 평소에도 폭행의 습벽이 있거나 동종전과가 있을 수록 피의자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사회적으로 불안을 야기하는 경우, 공무집행이 완전히 방해되어 국가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공용물을 파괴하거나 공무원등이 다치고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구속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라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방법으로 그리고 어떤결고를 야기했느냐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불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돌파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폭행죄 내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구속여부가 결정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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