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를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취기가 오릅니다. 그리고 취기로 인해 객관적인 판단이 제대로 어려워집니다. "음주는 했지만 취하지 않았다"며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으며,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정신을 제대로 차린 상태이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인데,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다면 흐려진 판단력과 반응속도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더욱 높아집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 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당연히 실형에 처할 가능성과 운전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음주운전 1회만 적발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사례
A는 친구의 초정으로 가족동반 저녁식사를 하러 근교 음식점에 갔다가 그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터에 주차한 후 음주를 겸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A에게 다른 차의 주차가 어렵다며 비스듬히 세워놓은 A의 차량을 바로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A는 다시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게 정당한 건가요?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4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유료도로법에 다른 유료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4.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종전 판례는 위 4번 도로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을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 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그런데 최근 판례는 달랐습니다.
-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을지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 그것 만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 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
-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즉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아파트 단지의 규모와 단지 내 도로의 형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운전의 목적성과 불가피성, 운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은 처벌대상일까?
처벌대상임을 인정한 판례
시청 내의 광장주차장 또는 도로의 노면의 일정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등에서 운전한 것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77 판결).
처벌대상을 부정한 판례
1. 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448 판결).
2. 나이트클럽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330 판결).
3.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아파트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4. 호텔 및 가든을 경영하는 자의 사유지로서 5대 정도의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구획해놓아 그 호텔 등을 찾는 손님들의 주차장소로만 사용되는 곳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2763 판결).
A의 경우 "처벌대상을 부정한 판례"의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약식명령을 받은 후 1주일 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윤창호법으로 인해 법이 강화되었지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이에 따른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본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누구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 힘든 무게를 변호인과 함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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