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촬영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과 같이 신체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장소부터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장소에서 본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200건이 채 되지 않았던 불법촬영범죄가 작년에 무려 700건을 기록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억울하게 불법촬영죄 처벌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무고, 불법촬영죄 억울할 때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억울하다고 하여 무작정 상대방을 성범죄 무고죄로 고소하기 보다는 먼저 자신의 혐의를 벗도록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동영상을 직접 촬영할 때 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유포할 때도 성립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7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기만 해도 법률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촬영죄 처벌수준이 높은 이유는 "전파속도" 때문입니다. IT기기를 통한 범죄로 인터넷을 통해 유포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 전파속도가 굉장히 빠를 뿐 아니라 범위 또한 상당히 넓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다면 반드시 혐의를 벗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불법촬영죄는 촬영물로써 그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혐의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화장실, 탈의실,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몰카범죄를 저질렀다면 각종 감경요소를 주장하며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반면에 연인간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인데 상대방이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 아니다'며 고소한다면, 상대방에게도 동의가 있었음을 적극 어필함으로써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1.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2.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3.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수준
불법촬영죄 성립여부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 촬영각도,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 부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합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참조).
억울하게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로서 다년간 수많은 사건을 담당했고, 직접수사경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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