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올해 아동 성범죄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고, 손정우는 논란의 중심이 된 일원입니다.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1년 6월의 징역형으로, 시청만 한 외국인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분노하였고, 미국 법무부는 한국법원에 송환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손정우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아동 성범죄에 엄격한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고 국내에서 처벌받게 하기 위해 손정우를 고소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동의없이 아버지의 개인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금을 은닉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구속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사유가 존재할 때 피고인을 구속합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합니다. 그 결과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구속영장은 기각됩니다. 구속영장으로는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사후구속영장입니다.
- 사전구속영장: 범죄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거나, 신병확보 없이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
- 사후구속영장: 피의자,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소환 조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구속취소가 되는 때
형사소송법 제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할 뿐더러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도 없어 보인다면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는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3. 8. 18. 자 83모42 결정).
즉, 구속사유가 사라졌다면 구속취소신청을 통해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속된 경우
죄질이 나쁘고, 구속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구속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어 구속위기에 놓였다면 그에 맞춰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A는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러던 중 다크코인 중 한 종류의 코인을 팔겠다는 사람을 만났고 그로부터 여러 차례 코인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가 매도자에게 교환해준 코인은 매도자가 범죄의 대가로 얻은 수익이었습니다. 매도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며 피의자가 매도자의 범죄사실을 알면서 암호화폐를 교환해준 것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형사, IT, IP에 대한 뛰어난 실력을 보유한 변호인은 관련된 법률의 법리, 기존판례의 입장, 암호화폐 생태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기초로 구속영장 기각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피해자라면
피의자가 저지른 죄가 상당히 중하고, 구속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구속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된다고 하여 피의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으나, 신체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피의자가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각 분야의 변호사들이 한데 모여, 의뢰인의 사건에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바,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억울한 자들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피해자로도 그리고 가해자로도 얽히지 않기를 바라며, 법률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검사출신변호사에게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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