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칩입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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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칩입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추선희 변호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거침입죄.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주거칩임죄는 강제적으로 부수고 들어가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경우도 주거침입죄

때문에 모르는 타인뿐 아니라 친한 친구나, 지인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 대상이 될 수 있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여러차례 당겨보는 행동도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 침입하지는 않았어도 주거의 안녕과 평온을 훼손한 경우에는 모두 주거침입죄로 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문을 열고 집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뿐 아니라 간통을 위해 불륜상대자의 집에 들어간 경우 역시 복수의 주거권자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였기 때문에 모두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여 나가지 않고 계속 버티는 행위 역시, 자신의 범행행위를 충분히 자각했음에도 나가지 않았기에 충분히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주거침입죄로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처럼 주거침입죄는 침입의 목적과 고의성이 있으면 범죄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법원의 판례만 봐도 침입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고의로 했는지 아닌지를 두고 죄의 무게를 판단할 정도입니다.

 

 

성미수범도 처벌대상. 성범죄와 함께 저지른 경우엔 최대무기징역

또한 이렇게 주거침입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단순히 주거칩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도 함께 저지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을 받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거침입을 했을 경우 다른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수범 역시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훼손했기 때문에 주거칩입죄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성범죄와 같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부분 주거침입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침입해도 법에 저촉되어 주거칩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침입의 목적이 없었음을 또는 범행동기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정확하게 증명해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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