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마사지, 성매매를 이유로 금전을 보냈다가 선입금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입금 사기는 선입금 명목의 예약금을 입금하게 한뒤 연락이 안되거나, ‘입금자의 이름이 틀렸다’거나 ‘절차가 잘못됐다’는 등 각종 핑계를 대며 추가금액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는 ‘환불해 줄테니 돈을 더 보내라’는 사기 수법으로 돈을 계속 입금하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사기임을 알아채고 환불을 포기하는 피해자도 있지만, 이미 입금한 돈을 받기 위해 계속 요구하는 돈을 입금하여 9천 여만원까지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을 정도로, 그 피해는 심각합니다.
하지만 경찰신고를 했다가는 오히려 성매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선입금 사기를 당해도 신고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성년자 아니면 성매매미수는 처벌대상아냐
성매매를 하면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물론 성매매를 시도했었던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때에는 성매매를 시도한 것 자체만으로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성매매를 시도한것 즉 성매매 미수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선입금 사기를 당하고도 범죄자가 될까봐하는 우려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출장마사지·성매매 선입금 사기는 피해자들이 범죄자가 될까봐 신고조차 못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해 범죄행위를 벌이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피해자분들의 적극적인 고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고소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일까?
불법원인급여로 돈을 돌려받기 힘들어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그 돈은 돌려받기가 힘듭니다.
불법원인급여라고 해서, 성매매를 대가로 하여 이체한 돈은 불법한 행위에 공여된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선입금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혐의와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려고 합니다. 이때 합의금을 받는 목적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입은 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고, 형사고소를 해도 가해자 수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피해금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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