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이혼시양육권지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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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이혼시양육권지정 가능여부 

추선희 변호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양육을 하다보니, 예전과 비해서는 줄긴 했지만 부부중 여성이 휴직 또는 퇴사를 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혼시 경제력이 없는 엄마 즉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법률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아이와 애착관계형성 잘 되어있다면 전업주부도 유리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만 이혼시 양육권을 지정할 때 혼인파탄에 이르기까지 누가 양육했는지, 그리고 아이와 부모의 애착정도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 법원은 이혼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미성년자 자녀의 복지 즉 아이의 행복을 우선수위로 판단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때문에 부부중 누가 아이를 양육했는지, 그리고 이혼후에는 아이가 부모 중 누구와 애착이 잘 형성되어 이혼을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양육이 될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때문에 이혼후 경제력을 보기 보다는 자녀를 양육할 환경이 부부 중 누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닥합니다. 그래서, 전업주부라도 미성년자 아이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왔고, 그동안 아이를 양육했다면 전업주부라도 양육권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경제력 양육권 우선순위아니나 경제적궁핍가능성있다면 고려요소 돼

물론 이혼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경제력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건 아닙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지 즉 아이의 행복을 가장 우선순위로 둡니다.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는데에는 금전적인 부분도 크좌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예 경제력이 없거나, 양육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이혼후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설령 이혼전까지 아이를 양육했고, 아이와 애착형성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육권자로서 지정이 되기는 어려울 수 습니다.

 

다시말해 이혼시 양육권자를 결정하는데 경제력이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아이가 궁핍할 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경제력 역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판단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시 양육권은 무조건 엄마라고 지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라고 양육권자로 지정이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아이의 복지 즉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아이의 양육환경과 애착형성관계를 우선으로 보지만, 이혼후 경제적으로 궁핍할 가능성이 높다면 경제력 역시 양육권자 지정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혼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의 결정은 매우 예민하고 법적인 분쟁의 다툼요소가 됩니다. 때문에 혼자서 대처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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