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다단계)사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유사수신(다단계)사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해결사례
손해배상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

유사수신(다단계)사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황현종 변호사

무죄

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주변 사람들과 국선변호사의 말을 믿고 사실이 아님에도 모두 인정한다는 자백을 하였는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자 의뢰자의 가족들이 황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황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하여 보니 의뢰인은사수신(다단계)에 빠져 주변 지인들 및 여러 사람에게 소개를 하고 수당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의뢰인에 대한 유죄판결 및 법정구속으로 인하여 이후 돈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지 않는다면 계속된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자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2심에서 갑자기 인정한 범행을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투는 것은 법률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황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 후 의뢰인에게 억울한 점이 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고 오랜 법정 다툼 끝에 결국 1심의 자백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1심에서 자백한 사건을 2심에서 무죄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2심 재판이 시작할 때 황변호사가 공소사실을 다투겠다고 하자 항소심 재판장님은 의아해하시며 '이미 의뢰인의 1심 자백으로 인하여 보강증거가 하나라도 있으면 유죄인데 어떻게 다툴 것이냐?'라고 하시며 무죄임을 다투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셨으나


황변호사의 변론 끝에 결국 무죄를 선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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