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산재신청하여 산재보험금 받은 사건 집행유예 성공
허위로 산재신청하여 산재보험금 받은 사건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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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산재신청하여 산재보험금 받은 사건 집행유예 성공 

황현종 변호사

집행유예

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문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보험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허위로 산재를 신청하여 보험처리를 한 경우 나중에 발각되면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제분이셨고 동생분이 일하다 손가락이 잘리는 큰 사고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고를 치료하기 위해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산재처리를 하였는데,

이후 조사관에게 발각되어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황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와 분할상환 등을 하는 방법으로 조율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들은 단기의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이 건강보험처리를 하였다면 훨씬 적은 액수로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수급액의 2배를 변상해야 한다는 법률규정으로 인하여, 2배를 물어줘야 한다는 점이 황변호사가 가장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보험 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 급여가 있는 경우


이는 징벌적인 규정으로 보이는데, 


일괄적으로 2배를 회수하는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위헌적이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황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상담을 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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