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받지 못한 돈을 간편하게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급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소환없이 법원이 지급명령신청서와 첨부자료만을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인데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실현할 수 있어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 또한 저렴하여 채권자의 부담을 최소화한 독촉절차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맡아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시 변호사비용까지 채무자가 부담하는 만큼 지급명령을 통해 받지못한 돈을 신속하게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8,788,450원과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의뢰인은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유통업체로 2019년 10월, 채권자와 물류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익월결제를 지키지 않고 4개월 가량을 지연하여 용역비를 입금해왔고 2020년 1월부터는 미수금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지불이행각서를 받아 미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채무자와 2020년 5월 운송을 마지막으로 거래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용역비 미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소명을 위해 의뢰인이 제공한 운송용역제공 및 거래명세서와 일자에 맞추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미수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1,200,000원과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의뢰인과 채무자는 상호간의 친분으로 2016년 12월 경 단기간 사용목적으로 금 1억원을 대여하고 2017년 2월에 상환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상환기간까지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대신 2017년 11월까지 3차례에 나누어 상환하고 이자를 지불하겠다는 차용증을 재작성하여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았고 2018년 12월까지 분할하여 총 6,880만원 만을 상환하였습니다. 남은 원금은 3,120만원으로 그 이후부터는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초 변제기한은 2017년 2월이었으나 3년이 지나도록 원금조차 변제되지 않은 바, 의뢰인이 매우 관대하게 대여금을 상환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면 채무자는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금원에 대한 다툼이 있을 시 이의를 제기하여 존부를 다투기 위함인데요. 채무자가 변제해야 하는 금원이 확실하고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지급명령 신청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받아야 하는 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채권자 분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우선으로 받아보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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