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간의 금전거래가 단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상의 '사기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차용금 편취를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데요. 사건이 형사고소로 진행되면 피의자가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금전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라도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린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사기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사기죄는 그 성립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혜화/동대문/마포 형사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구하신 후에 그 성립여부를 확인한 후 경찰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금 편취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차용금의 편취가 사기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기한 내에 갚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줄 것처럼 기망하면서 돈을 빌린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빌린돈을 갚지 못해 사기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 고소을 당한 현재가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피고인)이시라면 빌릴 당시 충분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기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유리한 양형참작사유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과 변제에 힘쓰셔야 합니다.

공사비 조달을 위해 1억3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경우
A씨는 원룸 건물을 공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사비가 부족해 건물 완공이 불가능해지자 B씨에게 '8,700만원을 빌려주면 신축예정인 원룸건물을 5개월 내로 완공하고 돈을 갚겠다'고 하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7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완공되지 못하였고 다시 A씨는 B씨를 만나 '원룸공사를 완공하려고 하는데 공사초기자금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추가로 공사대금을 빌려달라'며 추가로 5,000만원을 받아 총 1억3천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빌린돈을 갚지 못해 결국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 세무서에게 압류가 되어있던 상황이었고 5억2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었습니다. 또한 공사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빌려 이 또한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B씨에게 1차로 8,700만원을 빌린 것입니다. 또한 2차로 5,000만원을 빌릴 당시에도 공사의 완공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B씨에게 1억3천만원이라는 고액을 편취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법 2013고단35XX).
차용당시 변제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무죄 기대할 수 있어
A씨는 B씨에게 '강남구에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으로 1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80만원을 주고 원금은 3개월 뒤에 갚겠다'며 1억원을 빌렸으나 갚지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1심과 2심은 A씨가 3개월 뒤에 갚겠다고 하였으나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도 B씨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억원의 차용당시 A씨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A씨는 자신의 처와 공동으로 건물의 한 호실을 소유하고 있고, 당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자금사정은 어려웠으나 그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서울, 거제, 부산 등 대규모 투자유치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던 점, 3개월 내에 1억원을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차용이후 부터 매월 180만원의 약정이자를 꾸준히 지급하고 B씨 또한 원금의 변제를 독촉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B씨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15도28XX).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상 채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일 뿐 별도 채무자로부터 민사상 대여금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혜화/동대문/마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추후 진행될 수 있는 민사소송에 대한 대비까지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혜화/동대문/마포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사기 성립여부를 살펴보고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선의 변호를 진행하며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시에는 선처를 위한 전략적인 대응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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