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고소인이 사무실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되어있는 전자출입문 자물쇠를 열쇠수리공을 통해 떼어 내어 손괴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 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동광(東光) 의 조력결과
의뢰인들은 시무실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당시 사무실 주인으로부터 법원의 결정이 나왔으니 사무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후 열쇠공에 의해 개방된 사무실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 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 이였습니다. 법무법인 동광은 당시 고소인과 피의자들 사이에서 청구 소송이 진행중인점. 사무실 주인으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은 점 등 피의자들이 재물손괴의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을 적극 변론하여 의뢰인들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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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