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이익이 없음을 적극변론해 장물취득방조를 벗어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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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이익이 없음을 적극변론해 장물취득방조를 벗어난 사례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취득이익이 없음을 적극변론해 장물취득방조를 벗어난 사례 

민경철 변호사

기소유예

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지인이 고급 승용차를 취득함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소개시켜 주고, 고급 승용차를 운반하여 의뢰인의 지인에게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지인의 장물취득 행위를 도와 장물취득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 규정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동광(東光) 의 조력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의뢰인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점, 지인에게 고소인을 소개하고 차량 이동을 도운 것에 불과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본건 범행으로 특별히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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