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에서 피해자 주거지 화장실 창문 밖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상태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적발돼 피해자의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저희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제15조(미수범)
제14조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창문을 통해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 했던 행위는 기억 하나, 정확히 촬영이 되었는지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압수당한 휴대폰에서 만약 포렌식을 통해 영상물이 복원될 경우 사회 분위기상 의뢰인의 강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미수범도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데 조력하였으며, 포렌식을 통해 영상이 복원될 경우와 영상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에서는 영상물은 복원이 되지 않았으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팀은 의뢰인의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가 없다는 점, 재범의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적극 변호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나체상태로 용변 보는 모습 촬영한 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96acc2af206ae034bdd3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