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7월경 수사기관이 공유 프로그램[P2P 방식의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의 다운로드 내역을 통해 의뢰인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여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등을 PC에 다운로드하여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시청하고 소지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저희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이뮬(eMule) P2P 사이트를 통해 수백 건의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사실은 시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도 수백 건의 음란물 중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시청 및 소지를 하였더라도 영상물의 대상이 아동. 청소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내용 및 결과
의뢰인은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를 찾아와서 변호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변호인과 동석하여 포렌식 추출 과정에 참여]
경찰 단계에서의 포렌식의 선별 과정에서 적극 의견 개진하여, 담당 수사관이 압수된 PC 및 노트북에는 수백 개의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개로 선별하였습니다.
(보통, 피의자들은 압수수색이 이루어 질 경우 당황스러운 마음에 포렌식선별 과정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참여하셔서 문제되는 영상물의 개수를 줄일 수 있다면 변호인 도움을 받는 방법이 추후 혐의를 낮추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2개의 아청물중 1개의 아청물 고의성 부인]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아 시청한것은 시인하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론해 2개의 영상 중 1개의 영상은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이라 보기 어렵다는 변론]
검찰로 송치된 이후 나머지 영상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일지라도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소명하여 의뢰인은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론 방향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저희의 케어센터의 도움를 받지 않았다면 기소가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N번방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영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경찰청에서 대대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억울한 피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법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알면서" 구입하거나 소지할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됩니다. 실수로 성착취물을 보았거나 본인도 모르게 소지하게 된 경우라면 충분히 고의성에 대해 무혐의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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