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 부분을 뒤에서 촬영하려다 적발돼 피해자의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저희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관련법 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지하철 CCTV 영상에 촬영 모습 및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에 촬영 영상이 확인되어 처벌을 피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24시 성범죄 케어센터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데 조력하였으며, 포렌식 선별과정 변호사와 동석을 통해 해당 사건이외에 영상은 추출되지 않도록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팀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의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적극 변호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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