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길에 오른 A씨는 목적지에 내리자 마자 느닷없이 경찰관에게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합니다. A씨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도중 A씨의 손이 B씨의 등에 지속적으로 닿았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죠. A씨는 상대방의 신체를 고의로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신체 접촉은 지하철이 심하게 흔들리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하게 된 행동이라고 항변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 B씨가 A씨를 정확하게 지목하며 지속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에 매우 불쾌함을 느꼈다고 진술했음을 들어 A씨를 성추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당시 지하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각에 회사 동료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고, 지하철 CCTV영상을 살펴보면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인상착의와 유사한 사람들이 많은 만큼 B씨가 다른 사람을 A씨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죠. 재판부는 이러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등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서술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재판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하철 성추행 형량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대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 위험 높은 지하철 성추행 범죄
지하철 성추행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 밀집 장소에는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연장, 집회 현장이 포함됩니다. 또한 반드시 사람이 붐비는 장소일 필요는 없으며, 판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라면 공중 밀집 장소로 보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공중밀집장소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 뿐만 아니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된 곳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5704). 예를 들어 사람이 붐비지 않는 한산한 지하철 또는 찜질방 같은 장소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붐빌 수 있는 장소이므로 성폭력 처벌법 규정 상 공중 밀집 장소에 해당하게 되죠.
지하철 성추행죄의 성립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 등 다른 성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없이 단순한 신체적 접촉 만으로도 해당 혐의가 성립하는데요. 당사자도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신체 접촉을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은 이렇듯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성립 요건이 넓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또한 지하철 성추행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대부분 매우 사람이 붐비는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설명하기가 곤란하고,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성추행 피해자가 차후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 확인과 합의가 어려운 문제도 발생하죠.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당시 상황에 대한 앞으로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CCTV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지하철 성추행 구체적인 사례
지하철 성추행 형량과 사례를 살펴보면, 붐비는 지하철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아닌 것으로 명백한 고의를 가진 추행 행위로 판단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가족이 청와대에 청원을 올려 화제를 모았던 C씨에 대하여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합니다. 지하철에서 한 여성을 8분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 대하여 법원은 당시 영상을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인 여성은 C씨의 행동을 의식하여 지속적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주변 승객들과의 거리를 볼 때 지하철이 붐비는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죠.
같은 사례를 두고 1심과 2심이 다른 판단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퇴근길에 오른 D씨는 잠이 들었다가 깬 이후 여성 E씨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았던 D씨는 수사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죠. 하지만 2심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여성 E씨의 당시 진술 내용을 살펴 보고, D씨가 잠이 든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E씨 무릎에 손을 얹은 상황을 파악하여 해당 정황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심에서 D씨는 성추행 혐의를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에 해당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최근 법 개정이 이루어져 기존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한 형량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처벌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받더라도 10년 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후속 처분까지 이어지는 만큼 초기에 변호인을 통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죠. 사람들로 붐비는 공간에서 잠깐의 신체 접촉을 이유로 성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당시 상황과 동선을 진술하고 CCTV 등 증거를 확보하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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