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고소인은, 외국 여행 중 낙상하여 팔의 골절 상을 입고, 의료 기술이 앞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수술을 받기로 하고 귀국하여 수술하였으나, 의료과실로 손의 마비 증상 등 영구 장애 판정
2. 법무법인 세안에서는
- 수술과정에서의 과오, 의급처치상의 과오 등을 원인으로 한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고소
- 대한의사협회 등 사실조회를 통해 수술 과정에서 오랫동안 피가 통하지 않게 하여 결국 신경조직이 괴사하고,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건드렸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
- 결국, 과실 인정하고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고소인은 기소유예 처분됨
3. 결론
- 피고소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 되었고,
-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하여 소속 계속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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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 트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