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2017. 4.경 피해자는 00내과에 내원하여 위 내시경 시술 중,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상태가 악화된 후, 기관삽관이 실패하고 XX종합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및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름
2. 본 법인에서는,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여 의견개진
- 문진 및 병력확인을 하고 심전도 검사까지 실시한 후 정상적 절차에 따라 내시경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내시경을 한 점,
- 피해자가 학력이 전 아데노이드 편도 절제술을 받은 사실, 수면무호흡증과 설편도 비대 등 기도 변형의 병력이 있었으나 이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었던 점,
- 과거병력 미고지로 인하여 이를 식별하기 어렵고, 별도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점,
- 응급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강조함
3. 결 과
피의자에 대하여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주의의무위반 및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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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 트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