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고소인은, 사실은 피고소인과 상장회사 인수를 위한 컨설팅 용역 계약을 의뢰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회사 인수를 위한 자금 180억원을 대출하여 준다고 기망한 후, 대출금 알선 명목으로 5회에 걸쳐 6억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고소.
2. 고소인 주장의 허구성을 밝혀 혐의 입증
본 법무법인에서는,
- 은행 거래내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거나 교부받은 금원은 용역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되었으며,
- 이메일 내용, 별건에 대한 사건 내용 및 처분서
- 참고인 확보를 통한 진술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이 회사 인수를 위한 대출을 하여 주거나 알선해 준다는 약속을 한 바가 없고, 단순히 컨설팅 용역 계약을 한 것을 입증
이에 더하여 회사 인수가 무산됨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위 용역비 마저 변제하였음을 입증
3. 결론
- 본 사건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 피고소인은 본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현재 사건 계속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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