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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과 과실치상 합의금액은 적정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에스테틱숍을 운영 중인 점주입니다. 최근 숍에서 진행한 시술과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으로 화해권고가 내려진상태입니다. 민사소송에는 치료비랑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형사조정 합의시 얼마가 적정한지도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 시술 종류: 레이저기기 사용 피해자의 상태 및 부작용: 화상으로인해 몸쪽 큰화상흉터 발생 현재 진행 상황: 조정날짜정해짐

13일 전 작성됨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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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레이저기기를 이용한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 시술로 피해자의 화상 및 흉터가 발생하였는지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신체에 비교적 큰 화상흉터가 남은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도 피해 정도와 향후 치료 가능성, 시술 경위 등을 중요하게 볼 수 있고, 민사에서 화해권고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가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조정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민사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가 반영되어 있다면 형사합의 과정에서 동일한 손해가 중복되어 논의되는지, 민사 화해권고가 확정되었는지, 실제 지급이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피해자의 흉터 정도와 치료기간, 추가 치료 가능성, 처벌의사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서 문구에 따라 기존 민사채권의 존속 여부나 추가 청구 가능성 등에 관한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정 과정에서 형사합의금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화해권고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곧바로 수용하기보다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함께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날짜가 이미 정해졌다면 그 전에 화해권고결정문과 시술기록, 피해자의 치료자료 및 조사내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형사조정의 제안 범위와 합의서 문구, 민사 화해권고와의 관계 및 향후 양형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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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보다 문구가 먼저입니다. 판례는 형사합의금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만 됩니다. 그러니 합의서에는 민사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충당한다는 취지를 반드시 넣으셔야 하고, 피해자 측이 별도 위로금이라는 표현을 요구한다면 그만큼 이중으로 부담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순서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아직 그 기간이 남아 있다면 민사 금액을 굳히기 전에 형사조정에서 배상과 합의를 묶어 총액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확정되었다면 그 금액 위에 형사합의금을 얹는 구조가 되어 협상 여지가 줄어듭니다. 액수는 화해권고액에 향후 흉터성형비와 반흔 치료비가 들어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으면 피해자는 조정에서 같은 금액을 다시 요구하게 됩니다. 끝으로 하나 짚어드립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양형과 기소유예 판단의 자료가 될 뿐입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해 시술한 것으로 정리되면 적용 법조 자체가 무거워질 수 있으니, 조정 자리에서 시술 경위를 어떻게 진술하실지가 합의금 액수보다 중요합니다. 기일 전에 변호사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변호사

12년간의 치열한 현장 경험으로 다져진 법률 전문가, 김민경입니다. 의료/보험 및 손해배상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사·형사·행정소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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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에서 적정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화상의 정도와 흉터 크기·부위, 영구성, 추가 치료 필요성, 피해자의 연령, 실제 치료비와 민사에서 이미 배상되는 금액 등을 함께 보아 정하게 됩니다. 특히 몸에 큰 화상 흉터가 남았다면 단순한 일시적 피부손상보다 합의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진단내용 없이 적정 액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점은 현재 민사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가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을 정할 때 민사에서 이미 지급하거나 지급할 금액을 무시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액을 처음부터 다시 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금액과 확정 여부, 지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형사조정에서 추가 지급하는 금액이 어떤 명목인지 명확히 해야 이중지급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은 합의했다고 당연히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피해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및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만 협상하기보다 형사합의서에 민·형사상 피해회복 관계, 기존 화해권고결정과의 관계, 추가 민사청구 여부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기일 전 화해권고결정문, 피해자 진단서와 흉터 관련 자료, 지금까지 지급한 치료비·보험금 내역을 변호사에게 검토받고 협상 가능한 범위를 정하시길 권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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