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사건 적정 합의금 질문 드립니다.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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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사건 적정 합의금 질문 드립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입니다. 사건은 4월 25일에 일어났고 당시 동료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가해자(환자)에게 제가 “욕하지 마세요” 라는 한마디에 제 사원증을 멱살 잡듯이 잡아 당겨서 저의 얼굴을 1회 가격 하였습니다. 이후 코피도 났고 안경 파손 및 안면 타박상으로 상해진단서 10일을 발급받았고 불안장애로 정신과 진단서 3개월을 발부 받은 뒤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환자 외에 제 담당 다른 환자 두명 중 한명이 제가 응급실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중증에 심폐소생술 거부까지 한 상태라 사망이 예정되어 있던 환자긴 했습니다.) 또한 직장을 2개월 가량 쉬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검찰 송치되어있는 상태로 죄명은 의료법 위반으로 나오는 상태인데 검찰 측에서 합의 의사 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듣기로는 가해자의 가족은 모친 1명 뿐이고 재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업 미상)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해당 사건으로 지출 및 손실을 본 금액이 1. 치료비 약 100만원 2. 안경 구입비 34만원 3. 출근을 못하여 못 받은 수당 약 200만원 과 위자료 포함 약 500-600만원의 합의금을 부르는 것이 적정한지 또는 의료인을 폭행해서는 안된다는 의료법 제 87조에 의거 좀더 높은 합의금(약 1000-2000만)을 불러도 될지 그리고 만약 합의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형사처벌은 받게되는지 아니면 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료인 폭행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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