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임원과 조합원들이 시공사의 부실시공, 근거없는 추가 분담금 요구 등을 주장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며 시공사에서 조합원들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죄 등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을 이를 지시한 혐의로 고소
2. 법무법인 세안에서는,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고, 신고된 내용에 위반됨이 없이 조합원들이 정당하게 집회를 한 것이며,
- 실제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사용검사 승인이 반려되는 등 하였고, 조합원들이 서로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석하여 피고소인들이 지시한 바도 없었으며,
- 설령 죄가 된다고 하여도 형법 제20조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의견서 제출
3. 결과
- 일부 조합원들의 집회과정에서의 손괴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불입건 내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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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 트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