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전 기입된 가처분을 파산선고후 취소하는 방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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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전 기입된 가처분을 파산선고후 취소하는 방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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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전 기입된 가처분을 파산선고후 취소하는 방법(완) 

홍현필 변호사

[서울중앙법원 실무이고 판사님과 통화했다]

 

1.사안개요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소송전 이를 피보전권리로 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무자 파산선고

관재인 소송수계·부인권행사서울회생법원 이송

(소송의 최종결론)

화해계약/소취하/가처분 취하조건으로 전득자로부터 금원지급

2. 채권자 가처분 말소 방법

.채권자 협조 요청(주로 공공 신용 보증기관~잘 해준다)

 

.개인채권자(응하지 않을 때)~348조의 파산선고후 가처분 실효조항 근거로 관재인이 직접 가처분해제신청

(서울중앙법원 못해주겠다 통보~가처분권자의 신청이 아니므로)

 

.관재인이 직접 채무자를 상대로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가처분취소신청 제기(정현종 변호사 성공사례 있고, 중앙법원 판사님도 그렇게 하라고 권고)

가압류 집행해제는 해준다

가처분 집행해제는 안된다

같은 보전처분이고 법조문 예시도 있는데...........

실무는 이해가 아니고 행동이다.

 

까라면 까야된다.

외관제거설 vs 실효설

성리학적 예송론 같지 않나, 실제업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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