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진행절차
1. 파산신청 대리변호사께서 파산신청서 작성 메일로 발송해줌(인지대,송달료 납부금액 고지), 신청인 확인 후 법원에 접수합니다.
2. 접수 후 약 1달에서 2달 이내 법원에서 판사님이 서류 검토 후 파산관재인예납비용 결정합니다(약 30만원 ~ 300만원까지 사건에 따라 차등 결정-판사고유권한). 예납비용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신청 대리변호사께서 신청인에게 예납금 납부 요청합니다. 법원(또는 대리변호사)에 납부합니다.
3. 예납금 납부 후 약 1달 뒤 판사님이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파산관재인이 결정되고 파산관재인이 신청인에게 문자로 파산선고기일을 고지하고 참석 요청합니다. 문자를 받으면 문자온 전화번호(파산관재인으로 저장)로 문자 받았고 참석의사 전달합니다.(파산신청 대리변호사 사무실로 선고기일 지정되었음을 알려줌)
4. 파산선고기일 (장소 : 서울회생법원 2층 1호법정) 날짜와 시간은 공지된 기일에 참석하면 파산관재인인 안내문을 교부하고 앞으로 진행될 파산절차에 대해 설명(약 30~40분), 추가자료 제출요청서와 기타안내문을 나눠줌.(추후 제출) 파산선고시간에 판사님 나오셔서 일관 파산선고(약 20분)를 합니다.
파산선고 후 신용교육위원회에서 신용교육을 합니다.(약 20분) 신용 교육 후 수료증을 교부해 줍니다.(추후 법원에 제출)
5. 파산선고기일의 법원절차가 끝나면 파산신청 대리변호사 사무실로 방문.(추가서류 및 수료증 검토). 검토한 서류를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6.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추가서류와 수료증을 제출하면
7. 파산관재인변호사는 면담시간을 정하여 채무자(신청인)에게 면담(조사)요청을 합니다.
8. 파산관재인 면담(조사) 후,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면책 또는 불허가 또는 속행)
9.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에 법원에 출석합니다.(90% 이상은 면책결정됨, 면책 또는 속행)
10. 사건이 종결되면 약 1달 후 면책 또는 불허가 결정이 납니다.(결정문을 송달함)
11. 면책되면 종결
12. 속행되면 다시 채권자집회기일(법원에 출석)이 지정됩니다.(면책 또는 불허가 결정될 때 까지 계속 진행함. 약 2달 간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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