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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진행절차(완) 

홍현필 변호사

파산신청 진행절차


1. 파산신청 대리변호사께서 파산신청서 작성 메일로 발송해줌(인지대,송달료 납부금액 고지), 신청인 확인 후 법원에 접수합니다.

 

2. 접수 후 약 1달에서 2달 이내 법원에서 판사님이 서류 검토 후 파산관재인예납비용 결정합니다(30만원 ~ 300만원까지 사건에 따라 차등 결정-판사고유권한). 예납비용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신청 대리변호사께서 신청인에게 예납금 납부 요청합니다. 법원(또는 대리변호사)에 납부합니다.

3. 예납금 납부 후 약 1달 뒤 판사님이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파산관재인이 결정되고 파산관재인이 신청인에게 문자로 파산선고기일을 고지하고 참석 요청합니다. 문자를 받으면 문자온 전화번호(파산관재인으로 저장)로 문자 받았고 참석의사 전달합니다.(파산신청 대리변호사 사무실로 선고기일 지정되었음을 알려줌)

 

4. 파산선고기일 (장소 : 서울회생법원 21호법정) 날짜와 시간은 공지된 기일에 참석하면 파산관재인인 안내문을 교부하고 앞으로 진행될 파산절차에 대해 설명(30~40), 추가자료 제출요청서와 기타안내문을 나눠줌.(추후 제출) 파산선고시간에 판사님 나오셔서 일관 파산선고(20)를 합니다.

 

파산선고 후 신용교육위원회에서 신용교육을 합니다.(20) 신용 교육 후 수료증을 교부해 줍니다.(추후 법원에 제출)

5. 파산선고기일의 법원절차가 끝나면 파산신청 대리변호사 사무실로 방문.(추가서류 및 수료증 검토). 검토한 서류를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6.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추가서류와 수료증을 제출하면

 

7. 파산관재인변호사는 면담시간을 정하여 채무자(신청인)에게 면담(조사)요청을 합니다.

 

8. 파산관재인 면담(조사) ,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면책 또는 불허가 또는 속행)

 

9. 1회 채권자집회기일에 법원에 출석합니다.(90% 이상은 면책결정됨, 면책 또는 속행)

 

10. 사건이 종결되면 약 1달 후 면책 또는 불허가 결정이 납니다.(결정문을 송달함)

 

11. 면책되면 종결

 

12. 속행되면 다시 채권자집회기일(법원에 출석)이 지정됩니다.(면책 또는 불허가 결정될 때 까지 계속 진행함. 2달 간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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