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 소리나게 해결해 드리는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개업한지 얼마 안됐을 때 저를 찾아온 의뢰인 사건이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 중이었으나, 아직 인가 전이었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두는게 더 유리해보였습니다. 무사히 마쳐서 다행입니다.
<개요>
원고와 피고는 오랜 친구 관계였다. 2015년 어느 날,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면 매달 일정 금원을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하였다. 그 후로 2년 뒤 피고는 원고에게 한번 더 4천만 원을 투자하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5천만 원을, 2017. 4천만 원을 피고에게 투자하였다. 피고는 2015.부터 2020.까지 원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보내주었다. 그러던 2020년 2월 어느 날 회사가 파산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통지하였다. 그러나 피고 역시 투자금을 회수해 줄만한 여력이 전혀 없었다. 원고 몰래 이미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서 절차진행중이었다.
<진행경과>
원고가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온 것은 6월 어느 날이었다.
- 원고: 변호사님,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 변호사: 흠, 투자약정서가 있나요?
- 원고: 아뇨, 친한 형, 동생 사이어서 약정한 것이 전혀 없어요. 저는 매달 이자 받은 셈 치고 남은 돈이라도 회수하고 싶어요. 상대방이 개인회생 신청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원금 5천만원은 2015년부터, 원금 4천만원 2017년부터 매월 받은 금원에 대해 변제충당 프로그램을 돌리고 남은 3300만원을 청구하였다.
<소송과정>
지급명령으로 진행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하였다.
<결과>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더라도 소송행위는 중단되지 않고, 상대방이 아직 개인회생인가가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채무액에 대해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담당변호사 소회>
의뢰인이 차용금만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주위적으로 투자금 반환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차용금 반환을 주장했더라면, 어땠을까. 피고가 원고의 소제기 이후 원고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회생채권 목록에 기입하였다. 만약, 원고의 소제기를 9000만원으로 하였다면, 원고가 피고의 개인회생을 감안하더라도 조금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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