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개인파산변호사> 개인파산신청전에 아파트를 처분하면 면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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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개인파산변호사> 개인파산신청전에 아파트를 처분하면 면책은?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전에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한 경우 과연 개인파산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전에 아파트를 처분한다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은닉 내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및 제650조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렇다면 왠지 채무자에게도 사정이 있을 것 같은에 경우에 따라 억울한 사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2. 개인파산신청 전에 아파트를 처분하면 면책불허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전후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생각해보면, 개인파산이라는 것이 채무자의 불운하시잔 성실했던 삶을 고려하여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채권이 자신의 바람과는 다르게 소멸되는 아픔을 주는 제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채무자의 현재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자들에게 온전히 배당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치켜야 할 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산을 그것도 자신이 살던 거액의 아파트를 파산신청전에 매도했다면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면책이 불허가 되는 이유를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보아도 반칙인 셈이죠~

그런데 항상 그럴까요?


3. 개인파산신청전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면책이 된다구요?


채무자가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았다면 경우에 따라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사해행위라도 반드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 아파는 시가만큼 정당한 댓가를 받고 팔았다면 반드시 채권자를 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 중 상당부분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변제했다면 그리고 그 채무가 사실을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상황이었다면 역시 채권자를 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 역시 당시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쓰였다면 역시 같은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따져서 채권자들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파산신청전에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해도 파산면책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요?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와 함께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개인파산신청전에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개인파산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파산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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