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결혼 15년차, 20년차이니, 재산분할은 무조건 반정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디서 이런 잘못된 정보가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여도에 따라 이혼재산분할 비율 결정
이혼시 재산분할의 쟁점은 기여도입니다. 재산을 분할하는데 부부 둘 중 누가 더 기여도가 많으냐의 여부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비율은 달라집니다.
때문에 외도 등 혼인파탄의 책임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재산형성에 기여가 많으면 그 기여한 몫만큼 재산을 분할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혼인기간도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기여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결혼후 20년동안 육아와 살림한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혼인기간이 기여도로 인정이 되어 통상 30~50%정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만 전적으로 기여도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도를 산정할땐 3가지요소를 고려하여 판단
법원은 이혼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산정할 때▲청산적 요소를 비롯하여▲부양적 요소, 그리고▲보상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말하는 청산적 요소는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청산한다는 개념으로, 부부가 결혼해서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기여한 만큼 기여도를 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혼전에 형성된 재산이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의 재산을 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바로 이 이유때문입니다. 결혼전 재산과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상대 배우자가 전혀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여도를 산정할 때 고려대상이 되는 부양적 요소는 이혼후에도 결혼생활을 할 당시처럼 어느정도 생활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고려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전업주부라도 이혼후 혼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요소를 고려하여 혼인기간 등을 기여도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보상적 요소는 외도와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을 때 유책사유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을 할 때 불리하게 적용되는 요소입니다.
물론 앞서도 말했지만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이 되기는 하지만, 유책사유가 완전히 배제되어 재산축적을 한 기여도만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적요소를 고려하여 유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혼인기간도 기여도 판단기준이나, 오직 그것만 판단기준은 아냐
바로 이런 3가지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은 이혼재산분할을 할 때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혼인기간도 기여도를 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대상이기도 하고,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기여도를 더 인정받아 재산분할시 유리한 상황을 선점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혼인기간만을 판단하여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 3가지 요소를 참고하여 기여도를 산정하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길다고만 해서 무조건 50%정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재산분할의 판단기준이 되는 기여도를 통장내역을 비롯하여 직접적인 증거자료도 있지만 눈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기에 어떻게 기여도부분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을 50%이상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업주부라도 어떤 사람은 70%이상, 어떤 사람은 30%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기여도는 다르게 인정되는만큼, 이혼재산분할은 전략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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