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입증위해선, 진술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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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입증위해선, 진술의 중요성 

추선희 변호사

강제추행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이다보니, 증인이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진술에 의존해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말해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지로 혐의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보다도 피해자진술을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다.

대법원에도 보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무고한 고소를 할 정황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 하더라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과 엇갈리고 결백의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렵다면 경찰조사를 받을 때 일관성있는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도질문에 일관된 진술로 신빙성높여야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시관은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를 대상으로 여러 질문을 합니다. 이것을 바로 피의자 진술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 진술조사시 수사기관은 질문을 한번만 하지 않습니다. 일명 유도질문이라고 하, 동일한 질문을 변형하여 피의자에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바로 피의자가 일관성있게 답변을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동일한 취지로 변형된 질문을 하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계속해서 다르게 답변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사기관의 유도질문에도 왜 그러한 질문을 하는지, 실제 의도와 취지를 정확히 판단한후 일관성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을 줄 수 있습니다.

 

 

진술번복은 오히려 유죄심증만 형성

우리 재판부는 증거가 없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즉 진술의 신빙성이란 말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술 내용 자체가 합리적이고 논리성인지, 그리고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점이 없는지 등등을 살펴 신빙성을 따집니다.

 

때문에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나 이유가 있을 때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없는 진술의 번복은 오히려 유죄의 심증만 높여줄 뿐입니다.

 

물론 진술번복이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진술을 의도치 않게 잘못하였거나, 원하지 않았던 진술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경우에는 납득한 근거와 이유를 들어 진술을 제대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진술의 번복은 오히려 재판부에 또하나의 거짓말로 비쳐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주지 못할 수 있어 유죄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에서는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의 진술이 혐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진술중심이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있고, 구체적이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진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일관성있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과 태도로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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