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 싱글대디 미지급 양육비 청구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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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 싱글대디 미지급 양육비 청구가능여부 

추선희 변호사

우리나라는 양육비 지급을 위한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싱글맘과 싱글대디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고 양육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받을 장래 양육비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면서 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래 양육비뿐 아니라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

많은  들이 특히 과거 양육비는 청구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하십니다.  하지만 자녀를 혼자 키운 경우라면 그 기간이 설령 많이 지났다고 해도 과거의 양육비는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만약 아이가 9살 때 이혼을 하여 20살이 될 때까지 홀로 양육을 했다고 쳤을 때 그 기간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라도 받지 못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혼을 하여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경우뿐 아니라 미혼모와 미혼부 역시 홀로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도 해당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을때에는 행할 수 있는 조치

그런데 이럴 때  또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포함해서 양육비를 청구했는데, 만약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부분입니다.

 

만약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이행명령신청,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의 제도를 통해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이행명령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이행할 것을 명하는 제도. 만약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3개월이상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이내 기간동안 유치장 구금 가능.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회사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는 제도. 2회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으로 지급 가능.


3.담보제공명령

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양육비지급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하는 제도. 이럴 경우 양육비지급자는 법원에 공탁금을 걸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고 공탁한 공탁금액이나 보증보험증권 보험에 청구하여 양육비를 지급받는게 가능.

 

 

물론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은 많이 마련되어 있고, 위의 경우처럼 양육비를 주지 않을때에도 여러가지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육비를 받아내기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과 법적구멍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 액수는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과 재산의 규모, 양육비를 못받았던 이유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액수가 정해집니다.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 양육비를 받게 되어도 훨씬 적은 금액이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 중에는 상황이 매우 힘든데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양육비는 꼭 청구를 하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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