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한 동산을 점유하다 3자에게 매각했다면, 배임죄가 될까?
담보제공한 동산을 점유하다 3자에게 매각했다면, 배임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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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한 동산을 점유하다 3자에게 매각했다면, 배임죄가 될까? 

김수경 변호사

사실관계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채권자로부터 채권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자신의 운영장에 있는 게임기와 에어컨2대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다만 해당 물건을 계속 사용하면서 돈을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채권자의 채권을 갚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게임기를 양도처분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변제 목적으로 동산을 이전하기로 하되, 점유만 계속 채무자가 하는 형태를 동산 양도담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채무자의 지위를 배임죄의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게임기에 대해서는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해야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채무자가 양도담보로 담보물을 이전하기로 하고 점유를 하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담보물을 손상, 감소, 멸실시키지 않을 의무라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배임죄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721716).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

최근 대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대립관계를 뛰어넘어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는 형태의 배임죄 인정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위 판결도 마찬가지로 이해관계가 다른 채무자의 지위를 배임죄의 주체라고 보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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