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6% 의 음주상태에서 삼성역 부근에서부터 봉은사로 앞까지 약 700m 가량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2020고정1442호 사건). 법원은 피고인에게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전과가 없고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2020. 6.개정되어 2020. 12.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는 전동킥보드가 적용받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원래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오토바이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 6.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의 주요 처벌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범죄였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교통법 대로 0.03%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020. 12. 이후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상태에서의 전동킥보드 운전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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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