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혼사유는 아마 배우자의 외도일 것입니다.
부부는 결혼을 하면 정조의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경우 우리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2015년 간통죄 폐지후 형사처벌이 어려워짐에 따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에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인정되는 위자료금액
그렇다면 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할 경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를 비롯하여 외도의 기간이나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등에 따라 산정이 되는데, 보통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시 인정되는 위자료금액은 1000만원~3000만원입니다.
물론, 위자료금액만 보면 외도로 인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위자료금액으로는 너무나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습니다. 그런데 위자료 청구의 경우 배우자뿐 아니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를 위자료청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금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자료청구위해선 외도 객관적 입증 중요
그리고 배우자와의 외도로 인한 이혼부터 위자료소송에 이르기까지 외도를 당한 입장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주 사소한 실수로 인해 불리해 지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에 사적복수를 감행한다거나 잘못된 증거수집으로 법적 주장에서 효력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증명해야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증거는 법원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범위내의 것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분들이 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또는 배우자에 대한 복수심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에 저촉하여 증거를 모으다가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증거는 남녀의 상관관계가 담긴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외도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핸드폰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SNS 내용, 블랙박스 영상, 차량의 운행 기록, 카드사용 기록 등등으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외도에 관한 증거수집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경우엔 오히려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법과 합법의 범위를 명확히 알고 증거를 확보하고, 확보한 증거 역시 소송을 진행하기전 법률 조력을 받아 불리한 증거를 배제한 후 재판에 임하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여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낮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채 이혼절차가 종료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 함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