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관계
가. 의뢰인은 약 20년 동안 국내 주요 은행에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은행에서는 경영상 주요 결정 및 그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에 대해 비판적인 의뢰인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 새로 도입한 인사제도(임금 피크제)를 비방하였다는 점 기타 사실 과장이나 현실을 왜곡하여 직원들을 선동하거나 모욕하였다는 점을 들어 해고를 하였습니다.
나. 이후 본 변호사와 협업하고 있는 노무법인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최종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결정 취지의 재심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다. 그러자 은행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해당 행정소송에 소송참가를 하였습니다.
2. 부당해고 검토 요소 및 사건의 경위
가.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절차의 위법성은 없는지
징계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정도(양정)가 과중한 것은 아닌지
검토하게 됩니다.
나. 은행측은 의뢰인에 대하여 4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은 은행측이 도입하려는 제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일 뿐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거나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빌미로 근로자들을 선동하거나 모욕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다. 결국 제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 선동 또는 모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무규정 위반 등만 인정하여 이러한 징계 사유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은행측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라. 이후 은행측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지만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약 3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행하게도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고 해당 은행에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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