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청구(41,205,000원 지급)
형사보상 청구(41,205,000원 지급)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

형사보상 청구(41,205,000원 지급) 

정동운 변호사

형사보상금 지급

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강간)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에서 강간의 점은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제2심은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강간죄가 중범죄이기도 하지만 의뢰인이 병합되었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과 관련하여 한 동안 소재가 불명하였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수사 및 제2심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총 191일 동안 구금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훼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구금에 대한 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훼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의뢰인의 경우는 종사하던 직종의 급여 등을 고려하여 일급 250,000원을 기준으로 형사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병합 사건의 벌금액은 구금 기간 1일당 10만 원씩, 40일 노역장 유치된 것으로 공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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