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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에 기간제로 근무중 교단의 결의사항에 대해 종단 산하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고 그 회의에서 기존의 종교단체 결의에 이의를 제기한 산하단체의 이의제기에 대해 일리가 있다는 의견을 표하였다는 사실을 징계 사유로 하여 교인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받았고 이에 근거해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 판정을 받았으나 종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봉사관계라고 판단하고 노동위원회 판정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도 행정소송 항소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민사로 부당해고확인및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지법에서는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아무런 판단없이 종교단체의 징계처분이라는 이유로 징계처분이 불법한 기관이 아닌 이상 종교의 자유에 따라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종교단체가 해고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관념의 통지일 뿐 해고 행위가 없었다는 판시를 하면서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종단 내부 규정은 의뢰인과 종단의 관계를 설정하는 계약 문건인데 그 내부규정에 의뢰인을 일반직으로 규정하고 근로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명문의 증거와 일반직 징계의 전치 절차로 인사위원회의 징계 요청을 규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배척한 행정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은 명백히 오판이므로 민사1심에서는 추가로 제시한 여러 증거들로 해서 명시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징계를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으로 보고 교인자격을 정지시킴으로써 당연 해고가 발생하였을 뿐으로 설령 해고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고라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일 뿐이며 해고 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헌법이나 근로기준법, 그리고 기존의 판례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현재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구조결정을 받았으나 추가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들 것이므로 성공불로 변론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