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관계
가. 의뢰인의 아들은 상대방과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 등을 원인으로 이혼을 하였고 이혼 후, 관계가 회복되어 동거를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동거관계에 있는 와중에 의뢰인의 아들은 산업재해를 입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나. 의뢰인의 아들이 사망하자 사망보험금은 의뢰인 등이 수령하게 되었으며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대방은 제외하고 공동상소권자들 사이에 협의로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에 상대방은 자신은 보험금은 물론 상속재산을 분할받지 못하게 되자, 망자와 함께 동거하던 주택은 자신의 소유라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경과
가. 상대방은 상속권을 주장함은 물론 병합적으로 이혼 후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고 해당 주택은 혼인으로 인하여 형성된 재산이므로 사실혼 배우자로서 재산에 대한 지분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 이에 본 변호인은 이혼으로 인하여 법적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단순 동거이든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든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다. 또한 이혼으로 인하여 이미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그 후 일정 기간 동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은 물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 파기를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 주장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라. 더 나아가 상대방은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사용하면서 그 인도를 거부하고 있어 별소로 건물인도(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어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이 의뢰인과 상담 및 검토를 하였던 방향대로 소송은 진행되었으며 재판부도 상대방의 상속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이 일정 부분 부담을 하였다거나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는 기각을, 의뢰인이 제기한 건물인도(명도) 청구의 소는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인도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완료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