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무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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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무죄 

정동운 변호사

무죄(강간의 점)

수****

1. 사실관계


여학생인 고소인은 평일 친구와 함께 친구의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경북에서 수원으로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이후 수원에서 일하는 그 남자친구의 소개로 의뢰인은 고소인을 알게 되어 일행과 함께 저녁 식사 및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 연인 사이인 친구와 그 남자친구는 함께 남자친구의 집으로 돌아갔고 고소인은 의뢰인과 술을 한 잔 더 마시다 의뢰인의 집에서 숙박을 하기로 하고 의뢰인 집으로 함께 갔고 의뢰인 집에서 맥주를 더 마신 후,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고소인이 친구에게 데려다 달라며 의뢰인을 깨우자 의뢰인은 새벽 5시경 경북에서 함께 올라온 고소인의 친구에게 연락하여 고소인을 데려다주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자신의 친구 및 그 남자친구와 아침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서 놀다가 자신이 간밤에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경과


가. 고소인의 고소 사실은 자신은 미성년자이며 의뢰인이 자신을 집으로 데려갔고 잠을 자는 도중에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의뢰인은 자신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미성년자인지도 알지 못하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다. 본 변호인이 주력한 변론 방향은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강간죄 성립을 위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라. 고소인이 미성년자였다면 일반적으로 등교해야할 평일에 경북에서 수원까지 놀러오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렵고 당시 고소인의 복장 또한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성교가 있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함께 잠자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잠에서 깨어나 의뢰인이 직접 고소인이 원하는대로 지인들에게 데려다준 점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마. 중범죄 사건이었고 의뢰인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고소인 및 동행했던 지인 두명을 증인신문하고 DNA감정 결과에 대한 감정의견 신청 등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검사는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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