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관계
의뢰인은 회사 내부 위원장 선거에서 한 후보의 선거캠프 일원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의뢰인측 후보자가 당선되었으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선거규칙에 위반하여 대량 SNS발송, 허위사실 유포 및 선동 행위를 하였다며 낙선자측이 의뢰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선거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가. 선거 과정에서 선거규칙에 따라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1위 및 2위 후보자가 결선투표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2차 결선투표를 위한 선거운동 기간 중 이미 낙선한 후보자중 한 명이 의뢰인측을 비방하며 의뢰인측이 당선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대량 발송하였습니다.
나. 이에 의뢰인은 이에 대한 반박문을 작성하여 제3자에게 작성한 문자를 대량 발송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하였습니다. 또한 작성한 문자 내용 또한 고소인측이 아닌 대량 발송되었던 문자를 작성한 그 낙선자에 대하여 비판과 반박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작성하였던 문자는 부탁하였던 제3자가 거절하여 문자 발송이 안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파가능성(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작성 문자의 내용에는 고소인측에 대한 허위 사실 또는 비방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낙선한 후보자에 대한 반박 등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을 강변하였습니다. 또한 선거규칙에 위반하여 회사의 선거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고소인측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로인의 혐의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참고인만 약 8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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