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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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 

추선희 변호사

재산범죄를 논할 때 가장 단골로 나오는 횡령과 배임. 그런데 둘은 어떤 차이가 무엇일까요?

둘다 재산범죄에 속하고, 형법 규정상에서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형량이 동일하게 정해져 있어 실무에서는 둘을 굳이 구별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횡령과 배임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지만, 그 의미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의 차이점
우선 형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그 재물을 갖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반면에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도 배임죄는 성립이 됩니다.

즉 쉽게 말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배임죄는 횡령죄와 달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저지르는 범죄라 이해하시면 이 둘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횡령과 배임의 공통점
그런데 횡령과 배임이 무조건 차이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데다, 횡령과 배임 모두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해서 횡령죄와 배임죄를 저지른다면 업무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여 둘다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받는다는 것이 공통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횡령과 배임은 둘다 신뢰관계를 져버리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 횡령·배임보다 업무상 횡령·배임을 더 가중되게 처벌수위를 높여 처벌하는 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재물을 맡긴 사람이나 사무처리를 시킨 사람과 신뢰관계가 두터울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뢰관계를 져버리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가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횡령과 배임은 그 피해규모 액수가 커서 5억원을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점도 동일한 점입니다.


이처럼 횡령과 배임은 법정형은 동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횡령죄는 명확히 재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성립하는데 비해, 배임죄는 이미 벌어진 재산상의 손해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손해의 위기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횡령죄보다 범죄성립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배임죄는 횡령죄와 달리 자신뿐 아니라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하기 때문에 횡령죄와 배임죄는 범죄 성립 구성요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죄는 재물의 소유권 귀속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배임죄는 사무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즉 재물을 보관한 대가로 정당하게 받은 수수료에 해당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고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상 이익을 챙긴 것이라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횡령과 배임은 의외로 우리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인 만큼, 의도치않게 연루되는 경우도 많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상 차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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