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또한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혼인무효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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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또한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혼인무효 가능해 

이다슬 변호사

「민법」에서는 혼인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혼인의 무효·취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될 시에는 그 혼인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효력이 발휘되나, 혼인의 취소가 인정될 시에는 그 기록은 남되 혼인만이 취소되는 효력입니다.

무효와 취소의 사유는 「민법」 제815조, 제816조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사유가 부합하지 않을 시에는 법원으로부터 기각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에서도 혼인의 무효·취소가 가능한데요. 다만, 국제결혼의 해소는 일반 혼인의 해소와는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국제결혼 사건에 능통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제결혼에서 준거법의 결정은?

결혼의 성립요건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혼이 외국에서 이루어지면 결혼이 이루어진 그 외국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 결혼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면 대한민국 「민법」으로 준거법이 정해집니다.

만약 결혼의 효력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생활의 중심지)이나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에 의해 준거법이 정해지는데요. 서로에게 유리한 법적용을 받기 위해 준거법으로 어디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입국을 위해 거짓으로 혼인하고 사라진 중국인 아내

A씨는 전처와 협의이혼 한 뒤 노모와 함께 딸을 양육하고 살다가 2011년 6월, 중국에서 B씨와 맞선을 보고 혼인하기로 마음먹고 혼인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귀국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8월, 대구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B씨에 대한 혼인비자 수속까지 마쳤고 2012년 입국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가 A씨에게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일주일 빠르게 입국한 뒤 그길로 사라져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A씨는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진실된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진정한 의사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 혼인의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고 혼인 무효를 확인하였습니다(대구가정법원 2012드단4406).

이렇게 혼인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앙니었던 것이 되며, 일방에게 과실로 인한 혼인의 무효일 시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거주 중 자신도 모르게 일본인과 혼인신고가 된 경우

A씨는 1990년 3월 말 일본에 취업 차 출국하여 그 곳에서 일시 머무르게 되었는데,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자신의 인장을 포함한 관계서류를 한국인 여성인 B씨에게 맡겨 두었습니다. 이후 A씨는 한국으로 입국하였는데 1990년 5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면부지의 일본인인 C씨와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혼인의 성립요건은 당사자에 의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A씨가 일본국 국민인 C씨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함에 있어 자신이 혼인에 동의한 바 없음을 청구원인으로 내세우고 있다면 B씨의 본국법을 고려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 「민법」 에 의하여 혼인무효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A씨와 C씨의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혼인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91드68018).

혼인무효소송이나 혼인취소소송 모두 그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기각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이혼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미국 Indiana University 경영학과(Kelley School of Business)를 졸업하고 오랜 해외경험과 다수의 이혼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이혼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살려 국제이혼 사건에서도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이혼소송이나 혼인무효소송을 고려하신다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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