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이 선처받은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이 선처받은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도교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기소유예, 다시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벌인 끝에 상해 등을 가하여 벌금형을, 얼마 안 있어 또다시 같은 배우자를 상해하여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고, 마지막 벌금 선고시 판사로부터 “다시 재범하면 그때는 선처할 수 없다”는 언질을 받았음에도 재차 배우자로부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 당하여, 본인이 변호인으로서,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지와 배우자의 고소의도가 다분히 악의적인 점, 사건으로 인하여 공무원인 피고인이 받게된 및 받게될 불이익의 중대성, 실질적인 피해존부 등을 잘 피력하여 “예상을 벗어나는 선처(직전에 선고받은 벌금의 1/6 수준)”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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