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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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승소사례 

권우현 변호사

상속재산 단독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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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 아래 사건은 청구인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1. . 아래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의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로서 아파트와 함께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나,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구체적 상속분이 없음에도 상속채무까지 전혀 부담하지 않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 보증금반환채무를 아예 상속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제외되면 민법 제408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 아울러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가분채권이라 하더라도 분할심판전 사전분할을 하지 않고, 분할을 기다렸다가 분할소송에 넣는 것이 좋은데, 이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가분채권을 가져가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건에서 그러한 결론이 났습니다.

 

.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분할 소송에서는 채무는 불가분채무라도 빼고, 채권은 가분채권이라도 분할하지 않고 있다가 소송의 분할대상에 넣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2. 이러한 법리에서, 본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초과특별수익자임을 증명하여(증명에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상속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채무만 상속받도록 하였고, 그 반대로 청구인이 모든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판결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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