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0 사건의 쟁점과 항소심 판단의 개요
1.기성공사대금이 얼마인지(감정의 문제인데, 원고 주장 금액이 소폭 감액됨)
2.기성고율을 적용하는 계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계약금액에 숨어 있는 면허대여비를 공제할 것인가 여부/ 면허대여사실의 존부 및 면허대여의 사법적 효력(면허대여사실을 부인했고, 있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는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효력까지 부인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 주장 인정됨/ 피고로부터 형사고소도 있었으나 무혐의로 방어성공)
3. 증축공사의 경우 기성고율 산정방법(서면 약정내용이 있고 중간에 구두상으로 증축합의가 된 경우 기성공사비 관련 감정신청이 매우 까다로웠으나, 원고 신청대로 감정진행됨 )
4.증축공사금액에 관하여 기존 약정의 단가와 다른 별도의 저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피고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 주장대로 인정)
5. 기성고율 감정 결과의 타당성(피고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 주장대로 인정)
6. 철근수량부족의 하자 존부 및 하자보수금액(피고측 감정인이 건축물의 철근수량이 부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사기적 의도에 의한 감정임을 잘 밝혀 감정결과를 원용하지 못하도록 배척시킴)
7. 피고의 공사계약의 해제의사표시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인지(공사지연의 귀책사유가 도급인에게 있는것인지 아니면 수급인에게 있는 것인지여부가 관건인데, 전적으로 도급인의 귀책사유임을 밝혀 인정됨) 아니면 민법 제673조에 의한 도급인의 일방적인 해제인지 여부(원고측에 유리한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제임을 인정받음)
8. 부수적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제가부(원고 주장대로 부수적의무 위반으로는 해제 불가하다는 판단 받음)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수급인의 준공지연 등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제한 경우에도 이를 도급인의 일방적 해제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원고 주장대로 일방적 해제로 간주함)
9. 도급인의 일방적 해제의 경우 수급인에게 기성공사대금외에 완공시 가상적인 이익 등 일실수입까지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원고 주장대로 인정받음)
10. 위 손해배상에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심은 과실상계하였으나, 항소심은 의외로 과실상계는 불가능하다며 원고측에 유리하게 판단, 그러나 피고만 항소한 상황이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0 소회
원고는 종합건설사이고 피고도 종건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상당히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 2심 약 4년이 넘도록 소송하였더니 “소송이자가 엄청 붙어 금전적으로 상당한 보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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