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원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원고)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원고) 

권우현 변호사

상간자 소송 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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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에 대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 배우자와 아주 오랜기간 바람을 피며 성관계까지 수시로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배우자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증여)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반면 성관계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일시 앝은 교제를 하며 배우자에게 금전적으로 베푼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배우자와 성격불일치 기타 불화로 인하여 이미 혼인관계 내지 가족공동체가 상당 정도 깨진 상황에서 배우자와 바람을 펴 더욱 가정 파탄을 심화 시켰을 수도 있고, 배우자와 바람을 폈으나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다시 배우자가 가정으로 복귀하였고 상간자도 더 이상의 부정행위를 이어가지 않은 경우도 있는 등등 교제기간, 교제방법, 교제에 누가 적극적이었는지 여부, 교제시 성관계 여부, 성관계 횟수, 성관계발각으로 인한 재발방지 약속 후 재발여부, 현재 관계의 존속여부,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 났는지 여부(이혼여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이 있었는지여부, 부정행위에 부부재산의 금전적인 지출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의해 위자료의 액수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개별사정에 의한 금액 편차는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통상 원고되는 자는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실적으로 재판부가 그 전부를 인용하는 사례 또한 그리 많지 않고 대체로 일부를 인정하므로, 이러한 현상을 쉽게 얘기하면 최대 3,000만원만 있으면 남의 배우자와 얼마든지 성교하며 바람을 필 수 있다는 논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아보면 일부 재판부에서는  1,000만원, 2,000만원으로 대충 정해놓고 진행하는 재판부도 있고, 일부 재판부에서는 성관계 1회만으로 기본 3,000만원으로 정해놓고 소액 가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부간 이혼시 오랜기간 동안 잘못을 하여도 통상적인 위자료가 3,000만원 전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간자에 대해 3,000만원을 너무 쉽게 물리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하며 그렇다고 1,000만원은 좀 작다(성관계 확인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1,500 ~ 2,000만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하지 않나?(편차를 최대한 줄여서 충분히 예상가능하게). 물론 명예훼손, 폭행 등이 뒤따르면 그 금액은 별도로하고.


3. 아래 사건은 상간자에 대하여 일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아마 재판부에서 생각하는 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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