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
의뢰자는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업체에 문의를 하였고, 협상끝에 용역대금을 이체하였습니다. 그 후 업체에서 약정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처리를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환불금액 보다 훨씬 큰 금액을 의뢰인 계좌로 송금하고 차액을 지정한 방법에 따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자는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는 업체의 압박에 놀라 업체가 지정하는대로 제3자 명의 계좌로 차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송금한 후 얼마되지 않아 의뢰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로 신고가 되었다며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강문혁 변호사는 의뢰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의뢰자가 경찰에 입건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의뢰자가 보이스피싱 사건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 증거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의뢰자를 불입건하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될 경우 혐의 사실을 벗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무혐의처분을 받더라도 수사결과가 수사기관에 남게되는데 반하여 형사입건이 되지 않을 경우 아예 수사결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처분보다도 의뢰자에게 유리한 결과입니다.
의뢰자는 강문혁 변호사의 선제적인 대응에 따라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불입건되어 보이스피싱 범행 공모자 혹은 방조자가 아니라 범행에 이용당한 또 다른 피해자임이 밝혀졌고, 수사선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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