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소송대리 업무나 법률자문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법률시장도 넓어지고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자의 needs에 맡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를 상대로 민원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도 그 중 하나입니다. 사실 민원신청은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대부분 민원인이 직접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그러나 민원신청은 말그대로 '민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수용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민원신청이 불분명하고 법적 근거가 별로 없으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민원신청을 해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합니다.
4. 민원신청을 하기 전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해당 민원의 수용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민원신청을 진행한다면 훨씬 민원수용가능성(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제가 실제로 수행한 민원신청 대리건 중에서도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의뢰자가 원하는 결과를 그대로 받아낸 케이스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정에 따라 밝힐 수 없으나, 민원신청 단계에서부터 해당 민원 처리부서와 민원 내용의 법적근거, 민원 수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에 준하여 민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6. 민원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검토 회신을 받았으며, 본 변호사가 신청서에서 지적한 사항을 빠른 시일내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회신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7. 개인입장에서 국가기관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럴 때 꼭 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민원신청 방법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안도 있으므로, 민원신청에 관한 사항도 변호사와 사전에 꼭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조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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