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자는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수사절차 중 피의자와 대질신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자는 대질신문 내용 중 피의자가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검찰은 고소인 본인 진술부분이 아닌 피의자 진술부분은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정한 열람등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자는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강문혁 변호사는 의뢰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위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에서 정한 열람등사 제한사유를 근거로 정보공개거부를 할 수는 없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여야 정보공개거부가 적법하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보공개법상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중 비공개사유가 없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변후기]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경우 해당 수사기록은 검찰에서 보존하는데 실무상 사건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나 진술 부분은 열람등사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인 의뢰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한 피의자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안인데, 검찰의 일방적인 열람등사 제한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상 검찰은 특별히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이 없고, 수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없는 서류임에도 본인이 제출한 서류나 진술이 아니면 일률적으로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와 같이 꼭 입수할 필요가 있는 수사기록에 대해 검찰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한 점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강문혁 변호사의 성공사례 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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