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질
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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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질 

김수경 변호사

사실관계

갑과 을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서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각자의 재산을 1/2을 서로에게 주기로 하고, 이러한 재산분배가 완료된 이후에 협의이혼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약정내용대로 피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33458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위 약정 이후에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조정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게 되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정 내용이 그대로 존속하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가사전담 변호사의 조언

협의이혼을 전제로 혼인기간 중 하는 재산분할 약정은 말 그대로 협의이혼이 완료되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데 나중에 재판으로 진행되면 왜 협의서 대로 이행을 요구하지 못하냐고 물으시는데, 바로 이러한 법원의 태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각서 또는 재산분할협의서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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