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상가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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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김수경 변호사

사실관계

상가를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a는 해당 상가를 포함한 재개발정비사업상 이주기간이 공고되자, 임대인인 b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우선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2천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재결서 상 수용개시일에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수용개시일에 조합측에서 공탁을 하지 않아 수용은 실효되었고, 임대인은 그 이후 2차 재결서에 의한 수용개시일까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서 임대차보증금에서 그간의 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만 돌려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미 1차 수용개시일 이전에 이사를 마친 점,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미리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미 1차 수용개시일에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가 아니더라도 이미 조합 측에 열쇠를 반납함에 따라 명도의무도 마친 것이므로 합의로 정한 계약 종료일인 1차 수용개시일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종료되었고, 그 후의 차임, 관리비를 공제한 피고에게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반환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원 2019가소22741호 사건).


민사전문 변호사의 조언

피고 입장대로라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재개발사업조합의 공탁 여부, 수용개시 여부 등을 알 수도 없고, 그에 따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반영하여 판시한 판결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다툼이 생길 경우 위와 같이 종료시점에 대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합의 당시의 상황 등을 충분히 입증하여 적절한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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